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60대)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일 오전 8시 54분쯤 인천 부평구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생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군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화물차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지난 3월에도 중구 신광초교 재학생(10)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에 치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