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티오피아 항공편 운항 4일부터 중단
에티오피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승객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1일 오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출발한 승객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1.12.1 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전날 열린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태스크포스) 회의의 결정에 따라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해외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10일간 격리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된다.
입국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입국 전과 입국 후 1일차, 격리 해제 전 등 총 3차례 받는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다.
장례식 참석이나 공무 등 긴급 사유가 있을 땐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 체류 기간을 7일 이내로 최소화한다. 기존에는 직계존비속 방문을 위한 입국자, 해외 예방접종을 완료한 외국계 기업인도 격리면제를 받았으나 다시 격리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방역 강화’ 국가로 추가 지정된 나이지리아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도 임시생활시설에 10일간 격리된다. 또 입국 전후로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입국 후 5일 차,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받는다.
이는 전날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진된 5명 중 4명이 나이지리아 방문 이력이 있었던 데 따른 조처다. 나이지리아 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등 8개국에 대해선 지난달 28일부터 적용돼왔다.
아울러 4일부터 에티오피아발 직항편의 국내 입항이 17일까지 2주간 중단된다. 주 3회 운영되고 있는 이 항공편은 아프리카 지역과 연결된 유일한 직항편이다. 대신 이 기간 귀국하려는 국민을 위해 정부가 부정기편을 편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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