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 11. 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 등에 특별사면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수감 중인 사람 중에 민생 사범, 모범 재소자, 집회·시위 관련 사범 명단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해당 공문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반대 집회 참가자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사면은 모두 네 차례 진행됐다. 2017년 연말에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 등 총 6444명을 사면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3·1절과 연말 두 차례 특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말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사드 배치 반대 시위 관련자 26명을 포함한 3024명을 사면하기도 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을 심사·선정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이 해당 명단을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법무부가 사면을 단행한다.
구속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두 명의 특별사면 여부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만 이번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1월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들에 대한 사면을 제안했지만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도 지난 4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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