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속보] 손혜원, 항소심서 투기 혐의 ‘무죄’…벌금 1000만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11-25 14:49 수정 2021-11-25 16:2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1/11/25/20211125500125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3.15 뉴스1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3.15 뉴스1 [속보] 손혜원, 항소심서 투기 혐의 ‘무죄’…벌금 1000만원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