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리얼돌은 성인용품으로 보고 허가 판결
미성년 리얼돌은 왜곡된 성인식 우려해 불허
리얼돌이 전시된 모습. 연합뉴스
※ 위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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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리얼돌 수입업자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 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9월 중국 업체에서 여성의 신체 형상을 한 리얼돌 1개를 수입하겠다고 신고했다가 통관 보류 처분을 받게 되자 이듬해 인천세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인형은 머리 부분의 분리가 가능하고, 머리를 제외한 크기는 약 150㎝, 무게는 17.4㎏이며 미성년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 A씨 측은 해당 리얼돌이 남성용 자위기구일 뿐, 성기 형태 등이 세세히 표현돼있지 않아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간 리얼돌 통관 때마다 이를 ‘음란물’로 볼 것인지, ‘성인용품’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곤 했다. 관세당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수입에 제동을 걸었지만, 대법원은 성기구로 판단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 1심과 2심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물품의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 같은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물품의 전체 길이와 무게는 16세 여성의 평균 신장과 체중에 현저히 미달하고, 여성의 성기 외관을 사실적으로 모사하면서도 음모의 표현이 없는 등 미성숙한 (아동의) 모습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이 사건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A씨가 통관을 신청한 리얼돌이 그간 용인돼온 성인 리얼돌과 달리 아동의 모습을 형상화한 데 주목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성행위 도구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했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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