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고 자녀 몸에 상처 입혀…” 엽기 행동한 부모 징역 6년·징역 4년

“보험금 타려고 자녀 몸에 상처 입혀…” 엽기 행동한 부모 징역 6년·징역 4년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1-24 13:49
수정 2021-11-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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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낸기 위해 10대 자녀 몸에 고의로 상처를 낸 부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4일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남)와 B(4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인 징역 6년, 4년을 각각 유지했다. 또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유지했다.

부부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모두 8차례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100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2014년 혼인신고를 한 A씨와 B씨에게는 7명의 자녀가 있었다.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C군 등 3명과 A씨와 결혼한 뒤 낳은 자녀 4명이다.

일정한 직업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시달리던 이들 부부는 보험금 사기를 계획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들과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두고 30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 후 2년 뒤 인 2018년 6월 A씨는 자신의 왼쪽 팔에 화상을 입힌 후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아이들에게 튀김을 해주려고 달구어진 프라이팬을 사용하다가 왼쪽 팔에 화상을 입게 됐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총 61회에 걸쳐 6733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이들 부부의 보험금 사기는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뻗쳤다.

지난 2019년 11월 B씨는 C군(당시 16세)에게 “잘못한 게 있으니 학교에 가지 말라”고 말하며 C군을 집에 남아있게 했다. 이후 B씨는 C군의 두 손을 붙잡고 못 움직이게 한 뒤, 남편 A씨가 흉기로 C군의 정강이 앞부분을 3회가량 그었다.

이후 “자녀가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다가 깨진 병에 베었다”고 거짓말을 해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자녀의 살을 베고 찔러서 상처를 입혔다”면서 “이런 엽기적인 방법으로 상처를 입히고 보험금을 타낸 범죄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아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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