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고지에 백골로…” 어차피 국립묘지 못 가는 전두환 유언

“전방 고지에 백골로…” 어차피 국립묘지 못 가는 전두환 유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23 11:56
수정 2021-11-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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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일단 화장한 뒤 연희동 자택에 유해 보관”

전두환씨 사망
전두환씨 사망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씨가 23일 사망했다.
사진은 1979년 11월 6일 전두환 당시 계엄사 합동 수사 본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사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2021.11.23.
연합뉴스
23일 사망한 전두환씨의 유언은 ‘북녘땅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그냥 백골로 남아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자신의 회고록에 담긴 내용이다.

오랜 기간 전두환씨를 보좌해온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두환씨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민 전 비서관은 “전방 고지라는 게 장지인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장지가 결정될 때까지는 일단은 화장한 뒤 연희동에 그냥 모시다가 결정되면 그리로 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전 비서관에 따르면 전두환씨는 오전 8시 45분쯤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졌다. 당시 자택엔 부인 이순자씨밖에 없어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 반란을 통해 정국을 장악한 뒤 계엄령을 선포한 그는 1980년 ‘서울의 봄’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바람을 짓밟았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했다.

그는 대통령 퇴임 뒤 재산 헌납을 약속하고 백담사에 칩거했으나 이후 복귀하고도 재산 헌납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1996년 내란목적살인죄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추징금 2205억원이 선고됐는데, 이 추징금은 여전히 완납되지 않았다.

그는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눈을 감았다.

전두환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군인 또는 전직 대통령 자격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다.

국립묘지법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두환씨가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긴 했지만, 사면이 ‘결격 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의 유권해석이다.

앞서 지난 10월 별세한 노태우씨도 같은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훈처가 밝힌 바 있다.

보훈처에 따르면 현재 대전현충원에 조성된 국가원수묘역 4기 가운데 3기가 남아있다. 1기에는 최규하 전 대통령이 안장돼 있다. 서울현충원에는 남은 묘역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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