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상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등 사기범죄 11만 2792건을 적발하고 5만 631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의 범행 수법이 계좌이체 대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방식이 크게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검거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1만 9634명으로, 이 가운데 1845명이 구속됐다. 특히 유형별로 보면 1~10월 송금을 유도하는 계좌 이체형 피해 건수는 30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9.0% 줄었지만, 직접 만나서 돈을 받는 대면 편취는 1만 9630건으로 77.7% 늘어났다. 대면 편취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식으로 유도하거나 수사관을 사칭, 강제로 돈을 빼앗는 식으로 이뤄진다.
경찰청은 “범행 수법이 변화한 점을 고려해 대면 편취책 등 범죄조직원 검거에 주력했다”며 “그 결과 특별단속 기간 1만 4980명의 조직원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6.2% 증가한 규모다. 피해 발생 건수는 올해 3월 4017건에서 10월 1881건으로 감소했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유사 수신 사기 불법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해 750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가상자산 불법행위와 관련해 종합대응 전담반(TF)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연말까지 특별단속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범행 수법이 변화한 점을 고려해 대면 편취책 등 범죄조직원 검거에 주력했다”며 “그 결과 특별단속 기간 1만 4980명의 조직원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6.2% 증가한 규모다. 피해 발생 건수는 올해 3월 4017건에서 10월 1881건으로 감소했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유사 수신 사기 불법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해 750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가상자산 불법행위와 관련해 종합대응 전담반(TF)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연말까지 특별단속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