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21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와 시·군 홈페이지와 공보,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서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대상자는 모두 661명(지방세 572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9명)이다.
도가 이번에 공개한 체납자 명단은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으로 지난 10월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확정됐다.
공개하는 내용은 체납자 이름과 상호(법인 이름),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다.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올해 경남도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572명이다. 체납액은 개인 396명 154억원과 법인 176곳 79억원을 합쳐 모두 233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100여만원이다.
시·군별로는 시 지역은 창원 160명(64억원), 김해 138명(66억원), 양산 48명(19억원) 순이다.
군 지역은 함안 39명(17억원), 창녕 10명(5억원), 산청 10명(2억원) 등이다.
체납자 종사 업종은 제조업이 185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부동산업 128명(22.4%), 도·소매업 61명(10.7%), 서비스업 59명(10.3%) 순이다.
1억원 이하 체납자는 528명(149억원)이다.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44명(84억원)으로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6.1%를 차지한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70명과 법인 19곳으로 모두 89명이며 총 체납액은 42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700여만원이다.
지자체별로 시 지역은 김해 36명, 양산 14명, 거제 12명 순이고 군 지역은 의령 4명, 함양 3명 순이다.
세목별로는 조정금 체납(37.1%)이 가장 많고, 이행강제금(28.1%), 부담금(22.5%), 과징금(12.4%) 등의 순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 부터 도입·시행했다.
조현국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분권의 핵심재원인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국 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청
도가 이번에 공개한 체납자 명단은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으로 지난 10월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확정됐다.
공개하는 내용은 체납자 이름과 상호(법인 이름),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다.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올해 경남도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572명이다. 체납액은 개인 396명 154억원과 법인 176곳 79억원을 합쳐 모두 233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100여만원이다.
시·군별로는 시 지역은 창원 160명(64억원), 김해 138명(66억원), 양산 48명(19억원) 순이다.
군 지역은 함안 39명(17억원), 창녕 10명(5억원), 산청 10명(2억원) 등이다.
체납자 종사 업종은 제조업이 185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부동산업 128명(22.4%), 도·소매업 61명(10.7%), 서비스업 59명(10.3%) 순이다.
1억원 이하 체납자는 528명(149억원)이다.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44명(84억원)으로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6.1%를 차지한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70명과 법인 19곳으로 모두 89명이며 총 체납액은 42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700여만원이다.
지자체별로 시 지역은 김해 36명, 양산 14명, 거제 12명 순이고 군 지역은 의령 4명, 함양 3명 순이다.
세목별로는 조정금 체납(37.1%)이 가장 많고, 이행강제금(28.1%), 부담금(22.5%), 과징금(12.4%) 등의 순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 부터 도입·시행했다.
조현국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분권의 핵심재원인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국 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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