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30년 온실가스 2018년보다 40% 감축’ 법에 정했다

韓, ‘2030년 온실가스 2018년보다 40% 감축’ 법에 정했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1-11-16 13:49
수정 2021-11-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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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25개 메가시티가 온실가스 배출의 52%를 내뿜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중국과 인도 대도시의 온실가스 배출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로이터 연합뉴스
전 세계 25개 메가시티가 온실가스 배출의 52%를 내뿜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중국과 인도 대도시의 온실가스 배출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로이터 연합뉴스
2050년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30년까지 2018년과 비교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것이 법률로 정해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명 탄소중립기본법의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 영향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사회, 환경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9월 전 세계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에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도별 감축 목표 이행 현황 점검의무를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2030년 감축 목표는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 전략 등을 고려해야 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신설한다.

또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공립대학,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으로 정해졌다. 이들 기관장은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이행하고 이행실적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평가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꼐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연평균 총량이 5만t CO₂eq(이산화탄소환산톤) 이상인 업체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 5000t 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정부 관리를 받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정부부처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이행해야 하는 법령들도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706호 환경부 탄소중립이행 T/F), 이메일(cjstk98@korea.kr) 등을 통해 다음 달 22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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