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NFT’ 경쟁… 사행성 우려도 커진다

게임업체 ‘NFT’ 경쟁… 사행성 우려도 커진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1-15 17:42
수정 2021-11-16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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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현금화 여지에 도입 미지수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게임에 ‘대체불가토큰’(NFT)을 적용하겠다고 나서면서 새로운 먹거리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사행성 우려도 덩달아 커지면서 본격적인 국내 도입 시기는 아직 미지수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예술품, 부동산, 디지털 콘텐츠 등의 자산에 고유의 값을 매긴 디지털 자산으로, 게임 분야에선 캐릭터나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는 개념이다. 지금까진 고가의 게임 아이템이 음성 시장에서 암암리에 거래됐지만 NFT가 본격화되면 아이템을 실제 자산으로서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른바 이기기 위해 돈을 쓰는(P2W, Play to Win) 구조에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P2E, Play to Earn) 구조로 옮겨 가는 것이다.

15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엔씨소프트는 최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NFT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신작 게임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위메이드도 게임 ‘미르4’ 해외 버전에서 게임 아이템인 ‘흑철’ 10만개를 모으면 게임 내 코인 ‘드레이코’ 1개로 바꾸고, 이를 실제 수익화가 가능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 1개와 교환할 수 있는 방식으로 P2E 요소를 적용했다. 넷마블, 컴투스, 게임빌, 카카오게임즈 등도 NFT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에서 NFT에 대한 법적 성격이 불명확해 도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게임 규제 당국인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는 블록체인이 적용돼 가상자산의 성격을 띤 아이템이 현금화될 여지가 있다면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게관위는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개발한 NFT 기반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해 사행성을 이유로 지난 4월 등급분류를 취소한 이후 법적 공방을 이어 가고 있다. 위메이드의 미르4도 해외 버전에서만 가상자산 교환이 가능하고 국내 버전에선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 당국은 NFT에 사행성 논란이 사라지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겠다는 분위기”라며 “결국 정부와 정치권에서 NFT 관련 법적 제도를 명확히 정비하지 않는 한 논의는 평행선만 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1-1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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