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보장, 증거 인멸 우려 없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정현복 광양시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홍은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정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에 관해 확보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춰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해 1시간가량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정 시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2019년 8월 부인 A씨 명의로 땅(1084㎡)을 구매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에 있는 정 시장의 땅에 2차선 도로가 난 것도 정 시장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이를 영장에 적시했다.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정 시장의 자택과 광양시청을 압수 수색하는 등 7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정 시장은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