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 없는 오피스텔 열풍… 12일부터 오피스텔 난방, 120㎡ 이하로 완화

유례 없는 오피스텔 열풍… 12일부터 오피스텔 난방, 120㎡ 이하로 완화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1-11-11 14:42
수정 2021-11-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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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될 정도의 인기를 끌었던 서울 영등포구 신동동 신길AK푸르지오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오피스텔 분양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될 정도의 인기를 끌었던 서울 영등포구 신동동 신길AK푸르지오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아파트에 대한 고강도 규제의 풍선효과로 대체재인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이 유례없이 뜨겁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데다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당분간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연간 최대인 5만 140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10일 기준으로 경기도의 오피스텔 거래량은 1만 6110건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또 인천(6537건), 강원(673건), 울산(536건), 세종(350건), 전북(211건) 등 6개 시도의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이미 역대 연간 최대치를 넘어섰다. 서울은 1만 5631건으로, 연간 역대 최대 매매량인 2008년의 1만 5964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피스텔이 절정의 인기를 누리는 것은 규제의 칼날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투기과열지구 40%·조정대상지역 50%로 제한된다. 또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고, 9억원 초과분은 LTV가 20%에 불과하다. 반면 오피스텔은 대출 담보 인정비율이 통상 1금융권은 70∼80%, 2금융권의 경우 90%까지 가능하다. 오피스텔 취득세는 주택수와 무관하게 4.6%가 적용되지만, 아파트의 경우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12%까지 올라간다. 오피스텔을 보유해도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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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에서도 오피스텔의 인기는 매섭다. 지난 3일 서울의 ‘신길AK푸르지오’ 오피스텔 분양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청약접수를 위해선 최고 5시간 가량을 기다려야만 했다. 96실 모집에 총 12만 5919명이 신청해 평균 1312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피스텔 열기는 지방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일과 4일, GS건설이 대구 서구에 ‘두류역 자이’의 청약 접수를 진행한 결과 86실 모집에 무려 5만 826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677.5대 1에 이르렀다.

정부는 또 12일부터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허용 면적을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하면서 주거 대체재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피스텔 인기는 주택이 꾸준하게 공급되지 않아 빚어진 풍선효과”라며 “3기 신도시 입주 시까지 오피스텔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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