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서울신문DB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정 전 대변인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아직 첫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
그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MBC 기자 출신인 정 전 대변인은 런던 특파원, 사회2부장, 선거방송 기획단장, 취재센터장 등을 거쳤으며,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의 진행을 맡았다가 2015년 10월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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