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구워 먹는 모습(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월세 사는데 빌라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웃 때문에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한 네티즌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이웃은 “본인은 전세이니 월세인 네가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10일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은 내용에 따르면, 해당 글을 쓴 A씨는 자신을 자취하는 20대 여자 직장인이라고 밝혔다.
“월세라서 고기 구워먹으면 안된다는 말은 처음 들어”A씨는 “살다살다 빌라 본인집에서 고기 구워먹으면 안된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사연을 전했다.
그는 “주말에 고기를 사들고 집에 와서 오후 1시에 구워 먹고 있었는데 벨이 울렸다”라며 “옆옆집 사람인 B씨가 찾아와 ‘빌라에서 누가 고기를 집에서 구워 먹냐, 냄새는 어쩔거냐’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이어 “그래서 제가 제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이게 죄가 되냐고 하니 B씨가 상식이 있으면 고작 원룸 투룸살면서 집에서 고기 안 구워 먹는다고 하더라”며 “본인은 전세지만 아가씨는 딱 봐도 월세인데 남의 집에서 고기를 구우면 되냐고 말하더라”고 밝혔다.
또 A씨는 “너무 짜증나서 그날 6시에 친구와 남자친구를 불러 삼겹살에 소고기를 구웠다”며 “아니나 다를까 또 벨이 울리고 안 열어주니 문까지 두드리면서 ‘나와!’ 하며 소리를 지르더라. B씨가 ‘진짜 미친거냐’면서 ‘낮에 분명 그렇게 말했는데 말귀를 못알아 듣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그렇게 고기 냄새가 나면 이사를 가라”고 말하니 B씨가 “본인은 전세고 너는 월세면 네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저도 전세는 아니고 반전세라고 했고 월세든 전세든 집에서 고기 구워먹는건 상관없다고 하니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경찰을 불렀고, A씨에 따르면 경찰은 B씨에게 “그런 법이 어디 있냐, 본인 집에서 본인 자유가 있는 건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다른 이웃도 B씨한테 ‘본인 애들 밤에 소리지르고 뛰어다니는거나 신경쓰라’고 말했고, 경찰분들도 돌아가셨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특히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전세대출금 보증한도 축소의 후폭풍이 서민들의 주거난 심화로 번지고 있다.
서민의 주거지인 빌라 마저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급급’한 부동산 시장
최근 집값과 전셋값 하락으로 아파트 ‘역전세난’이 서울까지 확산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이 모자란 ‘깡통전세’도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10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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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금액이 줄면서 전세 수요자들이 지급할 수 있는 전세금또한 동반 하향되기 때문이다.
이는 일명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계약서상 매매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써서 전세대출을 높여 받는 경우가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택가격에 대한 산정액이 줄어들면 세입자들이 들 수 있는 보증보험의 보장 범위 역시 따라서 줄어들게 된다.
이에 줄어든 보증한도로 전세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다시 빌라 전세의 반전세 또는 월세화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깡통전세 주의보에 빌라 월세화 가속 등이 더해져 세입자의 설움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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