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 무죄
특정된 ‘내부정보’ 관련 내용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 남천규)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위와 같이 판시했다.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7년 3월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지인 등 2명과 함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대거 심어져 있다.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묘목을 심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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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의 LH를 막아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 3. 1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21. 3. 1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