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사 사옥
LH는 또 청렴의무 위반으로 형벌이 확정된 임원에게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 연봉을 환수하도록 한 기준을 강화해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임원은 최대 5년까지 연봉을 환수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했다.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는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승진 제한 제도를 마련했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되면 승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한다.
퇴직자 전관특혜,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LH 출신(퇴직자)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고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부실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중대하자에도 불구하고 벌점 미부과로 부실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을 막을 방침이다.
LH는 동시에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올해 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실행조직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