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민 영남대 특수체육교육과 교수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은 더 빨리 스며들고 치명적으로 다가왔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과 질병이 악화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1.5배 높았다. 비장애인 코로나19 사망자는 전체 인구의 0.009%지만 장애인은 장애인 인구 대비 0.04%로 보고됐다. 이는 장애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5%임을 생각할 때 높은 수치다. 즉 장애인의 건강권은 코로나 시대에 취약했으며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도 부실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지난해 장애인의 신체 활동은 과거와 비교해 급격히 나빠졌다.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 결과 지난해 운동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는 장애인은 49.4%였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조사(77%)와 비교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주 2회 이상, 회당 30분 이상 운동한 사람) 비율 역시 2006년 4.4%에서 2019년 24.9%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난해 조사에선 24.2%로 15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생활체육뿐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장애 발생 이후 사회 복귀를 위한 중요한 재활운동 또한 병원의 외래환자 출입이 전면 차단되면서 제한받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장애인들의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권과 신체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추구권은 부실했다. 이러한 불합리성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 위드 코로나 환경에 적합한 장애인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장애인 체육에서는 장애 유형을 고려한 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15가지 장애 유형을 명시하고 있고, 각 장애 유형별 일상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도 있다. 이것은 신체활동에서도 각 장애 유형을 고려한 서비스가 지원돼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에 이러한 서비스들은 장애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끌어내지 못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체육 현장에도 비대면 실시간 서비스, 교육영상 제작과 보급 등을 통해 체육활동 서비스가 제공됐지만,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같은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급하게 제작돼 많은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과 한계를 경험했다.
두 번째, 이동과 활동의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강도 높은 고립 생활을 겪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고립은 필연적으로 정서적 고립으로 이어진다. 또 물리적·정서적 고립은 관계의 단절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언택트 시대의 비대면 체육 서비스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게 고립과 단절이라는 문제점을 유발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사전에 판단하고 보완을 통한 체육활동 지원을 해야 한다. 비대면 신체활동 서비스 제공은 물론 방문을 통한 일대일 신체활동 서비스, 지역에 따른 소수 인원 체육 프로그램 등이 공존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체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전문 체육지도자를 통해 알맞은 프로그램 제공과 평가, 적절한 피드백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 구축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최근 들어 사회적 장애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 장애의 의미는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정도에 따라 장애가 심한지, 장애가 심하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신체 또는 정신적 손상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건강이란 생명과 직결된다고 할 만큼 중요한 이슈다. 따라서 장애인들에게 건강과 행복 유지를 위해 중요한 신체활동을 필수적으로 보장해 체육 관련 중증장애가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1-1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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