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자 ‘팝콘’ 먹으며 영화… ‘방역패스’ 없으면 헬스장 못 가요

접종자 ‘팝콘’ 먹으며 영화… ‘방역패스’ 없으면 헬스장 못 가요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0-31 22:28
수정 2021-11-0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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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행 ‘1차 개편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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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작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중식당에 변경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작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중식당에 변경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안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또한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풀린다.

집회와 행사도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500명 미만까지 참석 가능하다. ‘방역패스’ 제도도 고위험시설과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 요양병원·시설 면회 등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다. 31일 당국의 설명을 토대로 관련 궁금증을 풀어 봤다.

Q. 얼마 전 백신 접종을 완료한 20대 여성이다. 영화관에서 친구와 팝콘을 먹을 수 있나.

A. 영화관, 야구장은 미접종자도 출입이 가능하지만 음식을 먹으려면 접종 완료자들만 들어간 공간이어야 한다. 접종자 전용구역으로 지정된 영화관이나 야구장에선 한 칸을 띄어 앉을 필요도 없어진다.

Q. 30대 미접종자다. 방역패스 시설인 헬스장을 등록했는데 당장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가.

A. 아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의 이용권 환불·연장 문제를 고려해 오는 14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그 외 방역패스 시설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의 계도기간은 7일까지 1주간이다. 계도기간이 지나면 48시간이 지날 때마다 PCR 확인서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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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이 당초 계획인 10명에서 12명으로 늘었다. 이유가 있나.

A.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Q. 식당·카페는 현행과 같이 미접종자를 4명으로 제한했는데.

A. 식당·카페는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는 특성상 방역관리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일상에서 식사의 필수성을 고려할 때 미접종자의 이용을 막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Q. 방역패스 없이 고위험 시설을 이용할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가.

A. 시설 이용자에게는 차수별 10만원, 운영자에게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8일부터 적용되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한해 15일부터 적용된다.

Q.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에 코로나19 완치자도 포함됐는데 완치자 인증은 어떻게 받나.

A. 완치자는 자연면역이 획득된 경우라 격리해제 시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질병관리청이 오는 12월 말 별도의 누리집을 구축하면 본인인증 시 종이로 격리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확인서는 해제일로부터 6개월간 발급이 가능하다.
2021-11-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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