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123rf 제공
법원 “성적 만족 위한 신체접촉 아니다”성매매 업소에서 나체 상태로 마사지를 받았더라도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윤성묵)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대전 한 건물에 있는 성매매 업소를 찾아 직원에게 현금 11만원을 주고 마사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나체 상태로, 속옷과 상의만 입고 있던 여성 종업원이 A씨 몸을 씻겨준 뒤 어깨와 등 부위 등을 주무르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마사지 후 유사성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마사지를 성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사성행위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단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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