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제한 사실 숨기고 판 일당 4명 수사
태연 “가족 보금자리 위한 것” 투기 부인
소녀시대 태연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이 기획부동산업체 A그룹의 계열사 대표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개발이 제한된 ‘비오톱’(biotope·도심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의 서식공간) 1등급 토지를 개발 예정지처럼 속여 땅 매매대금 등으로 25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3000여명에 이르며 소녀시대 태연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2019년 군사나 공공시설이 아니면 용도를 바꿀 수 없는 ‘보전 산지’를 4억원에 사들인 뒤, 3개월 만에 태연에게 약 11억원에 다시 팔아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태연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족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꿈이었고, 부모님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결정했던 사안이다.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알게 된 상태”라며 땅 구매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A그룹은 주로 동식물 보전구역 등 개발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용도 변경이 어려운 역세권 지역 임야 등에 대해 “환지방식(토지가 수용된 토지주에게 보상금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의 소유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될 것이며, 상업지나 주거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개발이 되더라도 환지개발이 아니라 수용(현재 시세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금전 보상하는 방식)개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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