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개발 호재”에 태연도 속았다… 3000명 울린 ‘2500억 부동산 사기’

“미공개 개발 호재”에 태연도 속았다… 3000명 울린 ‘2500억 부동산 사기’

손지민 기자
입력 2021-10-28 22:06
수정 2021-10-2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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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제한 사실 숨기고 판 일당 4명 수사
태연 “가족 보금자리 위한 것” 투기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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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태연
소녀시대 태연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개발될 것처럼 속여 팔아 피해자들로부터 2500억원 상당을 가로챈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 중에는 걸그룹 소녀시대 태연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이 기획부동산업체 A그룹의 계열사 대표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개발이 제한된 ‘비오톱’(biotope·도심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의 서식공간) 1등급 토지를 개발 예정지처럼 속여 땅 매매대금 등으로 25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3000여명에 이르며 소녀시대 태연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2019년 군사나 공공시설이 아니면 용도를 바꿀 수 없는 ‘보전 산지’를 4억원에 사들인 뒤, 3개월 만에 태연에게 약 11억원에 다시 팔아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태연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족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꿈이었고, 부모님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결정했던 사안이다.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알게 된 상태”라며 땅 구매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A그룹은 주로 동식물 보전구역 등 개발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용도 변경이 어려운 역세권 지역 임야 등에 대해 “환지방식(토지가 수용된 토지주에게 보상금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의 소유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될 것이며, 상업지나 주거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개발이 되더라도 환지개발이 아니라 수용(현재 시세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금전 보상하는 방식)개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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