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태연. 2018.7.2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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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이 기획부동산업체 A그룹의 계열사 대표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개발이 제한된 ‘비오톱’(biotope·도심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의 서식공간) 1등급 토지를 개발 예정지처럼 속여 땅 매매대금 등으로 25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3000여명에 이르며 소녀시대 태연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2019년 군사나 공공시설이 아니면 용도를 바꿀 수 없는 ‘보전 산지’를 4억원에 사들인 뒤, 3개월 만에 태연에게 약 11억원에 다시 팔아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태연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족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꿈이었고, 부모님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결정했던 사안이다.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알게 된 상태”라며 땅 구매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확인 결과 태연에게 땅을 판매한 이 업체 계열사 B사는 2014년 설립 당시 회사를 농업법인으로 등록했다. B사는 3년 후 돌연 업종을 부동산업으로 변경했다. 농업법인으로 농지를 구입한 후 단기간에 여러 명에게 매각해 시세차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득을 올리는 ‘농지 투기’가 의심된다. 지난 3월 LH 사태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방식이다.
A그룹은 주로 동식물 보전구역 등 개발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용도 변경이 어려운 역세권 지역 임야 등에 대해 “환지방식(토지가 수용된 토지주에게 보상금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의 소유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될 것이며, 상업지나 주거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개발이 되더라도 환지개발이 아니라 수용(현재 시세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금전 보상하는 방식)개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A그룹은 투자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대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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