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농협 공정거래법 위반 의심 조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1200% ‘껑충’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권을 위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카카오와 농협 등 2개 대기업집단에 대해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동성 증가로 자산총액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크게 불어나면서 법으로 금지된 채무보증 액수도 지난해보다 12배나 늘어난 것으로도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과 의결권 행사’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가운데 7개 집단에서 11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카카오와 농협에서 행사된 16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산분리 원칙을 담은 공정거래법 11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사실상 카카오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 간 빚 보증 12배 급증…“2023년까지 모두 해소”올해 기준 전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은 1조 1588억원으로, 지난해(864억원) 대비 1조 7234억원(1242%) 증가했다. 무려 1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는 올해 SM·호반건설·셀트리온·넷마블 등 4개 대기업집단이 새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데 따른 영향이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SM이 4172억원(265건)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호반건설(3513억원·25건), 셀트리온(3153억원·14건), 넷마블(62억원·2건) 순으로 이어졌다. 이들 4개 집단을 제외하면 채무보증은 오히려 177억원이 줄어들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선 수출입 제작금융, 민간투자사업 계열사 출자, 해외건설 등 제한제외 사유 없이는 채무보증이 금지된다. 다만 신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규제 적용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넷마블은 지난해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이미 해소했고, 셀트리온은 내년 상반기까지, 호반건설과 SM은 내후년까지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전액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이후인 1998년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지속적으로 줄었다”면서 “올해 채무보증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비대면 거래나 과다 유동성 때문에 자산가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자금보충약정이나 TRS(총수익스와프) 등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채무보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1200% ‘껑충’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권을 위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카카오와 농협 등 2개 대기업집단에 대해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동성 증가로 자산총액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크게 불어나면서 법으로 금지된 채무보증 액수도 지난해보다 12배나 늘어난 것으로도 나타났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금산분리 원칙을 담은 공정거래법 11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사실상 카카오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 간 빚 보증 12배 급증…“2023년까지 모두 해소”올해 기준 전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은 1조 1588억원으로, 지난해(864억원) 대비 1조 7234억원(1242%) 증가했다. 무려 1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는 올해 SM·호반건설·셀트리온·넷마블 등 4개 대기업집단이 새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데 따른 영향이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SM이 4172억원(265건)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호반건설(3513억원·25건), 셀트리온(3153억원·14건), 넷마블(62억원·2건) 순으로 이어졌다. 이들 4개 집단을 제외하면 채무보증은 오히려 177억원이 줄어들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선 수출입 제작금융, 민간투자사업 계열사 출자, 해외건설 등 제한제외 사유 없이는 채무보증이 금지된다. 다만 신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규제 적용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넷마블은 지난해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이미 해소했고, 셀트리온은 내년 상반기까지, 호반건설과 SM은 내후년까지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전액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이후인 1998년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지속적으로 줄었다”면서 “올해 채무보증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비대면 거래나 과다 유동성 때문에 자산가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자금보충약정이나 TRS(총수익스와프) 등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채무보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