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생 독서실서 옷차림 항의받아
“긴 티셔츠로 잘 가리고 다니는데”
‘사춘기 남학생들이 본다’며 지적
최근 대학 입시를 위해 재수 중인 20살 여성은 독서실을 관리하는 60대 아주머니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헬스장과 독서실을 오가며 생활하는 여성은 대뜸 ‘옷이 너무 민망하니 다른 거 입고 다녀라’라는 말을 들었고, “긴 티셔츠로 안 민망하게 잘 가리고 다닌다”고 했지만 “그래도 민망하다. 사춘기 남학생들도 왔다갔다 하는데 아가씨보면 무슨 생각하겠냐. 좀 조심해라”라는 답을 들었다.
이 여성은 “제가 레깅스 입는 거랑 사춘기 남학생들이랑 무슨 관곈지 모르겠다”라며 독서실 주인에게 불쾌함을 토로하고 환불을 요구했다. 관리자는 “학생들은 어리고 여성은 아가씨인데 쫄바지를 입고 다녀서 그런 것”이라며 “환불은 해주겠다. 화가 난 거면 마음 풀어라”고 말했다.
독서실에서 레깅스 차림으로 항의를 받고 환불을 요구한 재수생
지난 2018년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8초간 몰래 촬영한 A씨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 노출 부위가 적었고, 일상복과 다름없는 레깅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체가 노출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의상이 몸에 밀착돼 굴곡이 드러난 신체 부위를 공개 장소에서 몰래 촬영한 것을 성범죄로 본 것이다. 이를 두고 “레깅스가 일상복이면 촬영한 게 왜 성범죄냐”란 반응과 “입는 건 자유지만 찍는 건 자유가 아니다”란 견해가 나왔다.
대법원 판결은 ‘성적 수치심’에 대한 해석도 달랐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더럽다”고 진술한 것을 성적 수치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2심보다 성적 수치심의 범위를 넓게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엔 여러 감정이 포함될 수 있어 피해자가 느낀 분노와 공포, 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처음으로 성적 자유를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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