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 계좌 사찰 의혹, 근거 있었다”

유시민 “한동훈 계좌 사찰 의혹, 근거 있었다”

이주원 기자
입력 2021-10-21 22:32
수정 2021-10-2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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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재단 거래 은행, 정보 통지유예 보고”
첫 공판서 명예훼손 부인… 검찰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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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스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스1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부장 지상목)은 이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지난해 4월과 7월 라디오에서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재판에서 의혹이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 측은 “당시 큰 화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였다”며 “유 이사장이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고, 주거래 은행의 담당자 답변도 피고인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답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 사무국을 통해 주거래 은행에 금융거래 정보 제공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며 “문의 결과 통지유예가 걸려 있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보고를 받고 재단 계좌를 검찰에서 본 것 같다는 발언을 처음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을 특정하며 허위사실을 만들어 냈다”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면서 “검찰이 기소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최근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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