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8일 청약통장을 부정 모집해 청약한 부동산 투기 사범 40대 A씨 등 2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을 넘긴 7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2019년 초부터 지난 4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 29곳에 914차례 부정 청약을 시도해 47차례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32차례는 실제 계약으로 성사돼 23채를 전매하고, 9채는 A씨 등이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청약통장 명의자에게 부족한 청약통장 납입액과 계약금을 대납해주고 당첨 후 전매 프리미엄을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71명의 청약통장을 부정 양수했다.
전매 과정에 프리미엄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붙어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전매 수익 4억1000여만 원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건넨 명의자 71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와 각 아파트 사업자에 통보해 당첨 취소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또 90명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추가로 발견해 관련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