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연장 관심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연장 관심

황경근 기자
입력 2021-10-14 11:45
수정 2021-10-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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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될 지 관심을 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와 주변지역인 성산읍 일대 107.61㎢(5만3666필지)는 오는 11월 14일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기한이 만료된다.

앞서 도는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성산읍 일원을 제주 제2공항 입지로 발표하자 건설 예정지와 주변지역을 3년간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부동산 투기와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찬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2공항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늦어지면서 2018년 11월 해당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3년 연장됐다.

국토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제2공항 관련 사업비 425억원을 편성하는 등 제2공항 추진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다.

도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재연장에 대해 서귀포시장과 제주도공항확충지원단의 의견 등을 수렴해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성산읍 일부 주민과 토지주 등은 제2공항 사업으로 인해 지난 6년간 토지거래에 제약을 받아 피해를 봤다며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은 5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행정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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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산읍 일대 제2공항 건설 예정지.서울신문DB
제주 성산읍 일대 제2공항 건설 예정지.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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