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에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 송치 요청

검찰, 경찰에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 송치 요청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0-13 12:31
수정 2021-10-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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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건과 동일 사건
경찰“검토후 송치 여부 협의”

곽상도 아들 경찰 소환조사 후 귀가
곽상도 아들 경찰 소환조사 후 귀가 MBC 뉴스 캡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중복수사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사건을 넘기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전날 수원지검이 곽 의원 아들 사건의 송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달 6일 곽 의원 부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틀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어서 송치를 요구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12일 사건 송치를 요구한 것으로, 경찰은 우선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인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기록열람을 요청해 동일사건 여부를 검토한 뒤 송치 여부에 대해 검찰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 아들 병채(32)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3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세금을 떼고 실수령한 돈은 28억 원이다.

이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곽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고,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곽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회계담당자를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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