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부른 중도사퇴 후보 득표 처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1. 10. 1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제가 된 조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출규정 특별 당규 59조와 60조다. 이 조항들은 이해찬 전 대표 시절 2022년 대선 경선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2020년 8월 전당대회에서 의결됐다. 59조 1항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이다. 60조 1항은 “선관위는 경선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투표 수의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60조 1항을 근거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중도 사퇴하기 전에 얻은 표는 각 순회 경선에서 이미 ‘공표’됐으므로 마지막 유효표 계산에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후보의 득표를 유효표로 바꾸면 투표자 모수가 커져 1위인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50.29%)은 49.32%로 낮아져 과반에 미달하게 된다. 반면 당 선관위는 사퇴한 후보의 득표는 무효화한다는 59조 1항에 비중을 두고 무효로 처리했다.
앞서 2002년 민주당 경선에서는 7명의 후보가 나섰으나 이 가운데 5명이 레이스 도중 사퇴했다. 사퇴 사례가 속출하자 당 선관위는 “사퇴자의 표는 모두 무효표로 처리되고, 과반 득표의 기준은 유효투표 수”라고 결정했다. 2007년 경선에서는 유시민 후보가 경선 초반 사퇴하면서 그가 얻었던 표가 무효 처리됐다. 2012년 경선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중도 사퇴자의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조항이 포함되자 후보들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2021-10-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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