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노인을 이유 없이 때린 A(55)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쯤 광진구 한 주점 앞에 앉아있는 70대 노인을 우산과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코뼈가 골절되고 얼굴 피가 흐르는 등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노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단서가 나오는 대로 A씨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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