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입양의 ‘산업화’ 지적우리나라가 입양 제도에 있어 민간보다 공공의 역할을 늘려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양특례법 4조에 따르면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인기 있는 해외 입양 수출국”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입양 기관의 아동 상품화”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절반 가까운 아이들이 낯선 외국으로 보내지고 있는데, 해외 입양 현황을 보면 미국이 68%로 대부분”이라며 “문제는 입양 기관의 아동 상품화”라고 짚었다.
그는 특히 홀트 아동복지회를 사례로 거론했다.
김 의원은 “홀트 인터내셔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면 입양 비용을 ‘반값 할인’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문구와 함께 프로모션이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마치 대형마트 할인 행사처럼 입양아를 할인 판매하는 것”이라며 입양의 ‘산업화’를 꼬집었다.
그는 “민간 입양기관은 입양 건수별로 수수료를 받는데 국내 입양은 270만원, 해외 입양은 2000만∼3000만원 정도”라며 “홀트의 경우, 한국 (어린이) 입양가격을 4만∼5만7000달러로 안내하는데 우리 돈으로 4800만원∼6800만원정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연합뉴스
또 입양 대가로 양부모로부터 별도 후원금을 받는 것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금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입양정보통합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부끄러운 아동 수출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이제 정부가 나설 때가 되었느냐’고 묻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부터는 공공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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