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 100조 중 90조 못 찾는다

국세 체납액 100조 중 90조 못 찾는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9-29 17:36
수정 2021-09-30 0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상반기 누계 99조… 10조만 정리절차
90% 납세자 재산 없거나 행방불명

이미지 확대
정부가 받아 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올 상반기까지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0조원 가까이는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돼 받기 어려운 상태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세 누계 체납액은 98조 7367억원으로 집계됐다. 누계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5억원 이상은 10년)이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을 말하는데, 국세청이 공개한 건 처음이다.

이 중 징수 가능성이 높아 국세청이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은 10.1%인 9조 9406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88조 7961억원(89.9%)은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지만 부족한 경우 등이라 ‘정리보류 체납액’으로 잡혔다. 사실상 걷기 힘들다고 보고 전산으로만 관리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정리보류 체납액도 체납자의 소득·재산 변동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 징수를 다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누계 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26조 6124억원(36.6%) ▲소득세 21조 8892억원(30.1%) ▲양도소득세 11조 8470억원(16.3%) ▲법인세 8조 4959억원(11.7%)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서초세무서(2조 3657억원)와 강남세무서(2조 3178억원)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귀속 국내분 주류 출고량은 321만 5000㎘로 전년 대비 4.8% 감소했는데, 국세청이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최저치다. 코로나19로 음주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1-09-30 20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