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월미도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수면에 떠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잠수복을 착용한 구조대원 2명을 투입해 바다에 빠져 있던 A(66)씨를 발견하고 구조했다.
구조 당시 A씨는 이미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 선고를 받았다.
해경은 A씨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어떻게 바다에 빠졌는지와 타살 혐의점이 있는지 등 전반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본격적인 검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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