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서 국정원장 재직 중 공작 주도
1·2심 무죄 받은 직권남용죄 모두 유죄
2018년 댓글공작으로 징역 4년 확정
법정으로 향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2019.1.17 연합뉴스
서울고법 1-2부(부장 엄상필)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손실),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정치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거진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원인이 이른바 ‘종북 좌파’에 있다고 보고 국정운영을 도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지속적으로 국정원 조직을 정치 관여에 동원했다”며 “이로 인해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안보를 위해 헌신해오던 국정원 직원들은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도 있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 재직 당시 ‘국가발전미래협의회’라는 민간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을 벌이는 데 47억원 쓰고, 민간인 댓글부터 ‘외곽팀’을 운영하는 데 63억원의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으나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야권 인사들에 대한 동향을 살피고, 서울시장 보권선거 전후 여당의 선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진스님과 배우 문성근씨에 대한 불법사찰(직권남용) 혐의 또한 무죄로 판단하며 2017년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는 한편, 1심이 유죄를 인정했던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지난해 3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년 뒤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고, 이날 파기환송심은 이들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해당 재판 중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위한 재수사를 벌였고 검찰은 2017년 10월부터 모두 9차례 걸쳐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국정원 민병환 전 2차장과 박원동 전 국익정보원장은 각각 징역 3년·자격정지 3년, 징역 2년 4개월·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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