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스태프노조 “KBS 등 드라마제작사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방송스태프노조 “KBS 등 드라마제작사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09-16 15:13
수정 2021-09-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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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인정·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등 8개 단체가 16일 서울 마포구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사와 제작사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방송스태프지부 제공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등 8개 단체가 16일 서울 마포구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사와 제작사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방송스태프지부 제공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 8개 단체가 KBS 등 6개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방송스태프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8개 단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산학협력연구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발 대상이 된 제작사는 KBS(‘국가대표 와이프’), 몬스터유니온(‘꽃피면 달 생각하고’·‘태종 이방원’), 지앤지프로덕션(‘신사와 아가씨’), 아크미디어(‘연모’), 킹스랜드·래몽래인(‘학교 2021’) 등 6개다.

이들은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구 및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현장 스태프의 열악한 근로조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여전히 드라마 제작사들은 스태프들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스태프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KBS에서 방영 혹은 방영 예정인 드라마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 73명들의 계약 형태는 도급계약(56.2%), 구두계약(9.6%), 일괄수주계약 방식인 팀별 턴키계약(12.3%) 등으로 근로계약서 체결은 20.5%에 그쳤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에도 드라마 제작 스태프 333명 중 37.8%는 하루 평균 촬영시간이 12∼14시간, 31.8%는 14∼16시간이라고 답했다.

강은희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출부에서 세세하게 스케줄을 짜고 스태프들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점,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수시로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드라마 제작 현장 스태프들은 근로자로 봐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팀장급 스태프를 비롯한 현장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드라마 제작 현장이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들이 지켜지는 사업장이 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드라마 현장의 모든 스태프들에 대한 합법적인 근로계약 체결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시간 준수와 실질 임금 보장 ▲KBS가 근로감독에 성실히 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KBS는 이날 입장을 내고 “대다수 스태프들의 계약관행은 구두계약에서 서면계약(프리랜서위탁계약)으로 발전해 왔다”면서 “당사자인 스태프들은 프리랜서 계약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드라마제작환경개선 4자 협의체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함께 드라마 제작 현장의 다양한 업무형태에 걸맞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수성을 감안한 주52시간 제도가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KBS는 외주제작사와 함께 근로감독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드라마 제작 현장의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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