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남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7분쯤 광양시 광양읍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호흡 곤란으로 힘들어한다는 택시 운전기사의 신고가 접수됐다.
호흡 곤란 증세로 순천의 한 병원을 찾았던 A씨는 격리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가 거부돼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호흡기 증상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A씨를 다시 해당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병원 측은 같은 이유로 재차 진료를 거부했다.
순천의 다른 병원과 광주의 한 대학병원, A씨가 과거 진료를 받았던 광양의 한 병원 역시 격리실이 없다거나 상급 병원으로 데려가라며 진료 거부 의사를 밝혔다.
병원에 가지 못한 상태로 1시간을 지체한 A씨는 결국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구급대는 심폐 소생술을 하며 최초 이송하려 했던 병원으로 A씨를 인계했고, A씨는 병원에서 다시 소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호흡 곤란 환자는 코로나19로 응급실로 가지 못해 격리 병상이 필요한데 이송 가능한 병원이 없어 난감했다”며 “조금만 열이 나도 병원에선 환자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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