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고발사주 의혹, 공·검 중복수사 염려 안 해도...긴밀한 협력 필요”

박범계 “고발사주 의혹, 공·검 중복수사 염려 안 해도...긴밀한 협력 필요”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9-10 15:54
수정 2021-09-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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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중심에 선 손준성(왼쪽) 검사와 김웅(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 DB
고발사주 의혹 중심에 선 손준성(왼쪽) 검사와 김웅(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 DB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고위공직저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수사 혼선이나 중복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대검찰청 발표대로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검찰청이) 진상조사를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지난 2일 손 인권보호관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월 김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 등을 전달했다는 일명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하자, 대검 감찰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씨가 제출한 공익신고서와 관련자료, 제보자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 중이다. 이날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하자 대검은 “향후 공수처의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해당 의혹이) 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므로 신속하게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검찰과 공수처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어찌 됐든 피의자가 특정돼 법원에 의해 (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이 여러 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공수처는 전날 해당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손 인권보호관을 입건하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공수처의 압수수색 대상은 김 의원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지역구 사무실과 주거지, 손 인권보호관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이다. 공수처는 검사 5명과 수사관 등을 포함한 23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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