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투기‘ 혐의 포천 공무원 징역 7년 구형

‘내부 정보로 투기‘ 혐의 포천 공무원 징역 7년 구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9-08 20:05
수정 2021-09-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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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기소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3)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8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 박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취득한 부동산 몰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업무상 비밀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해 거액의 차익을 남겼다”며 “공직자의 중요한 가치인 청렴과 공정 사회의 가치를 훼손한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변호인은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막아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피고인은 비밀을 이용하지 않았다”며 “전철역이 발표된 뒤에도 땅값이 상승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씨도 최후 진술에서 “공무원으로서 의심받을 행위를 한 것에는 반성하지만 내부 행정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천600㎡를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다.

이 땅은 대출까지 받아 40억원에 샀는데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며 현재 시세는 약 100억원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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