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찰, 전자발찌 제도 개선 모색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도살인, 살인, 살인예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전자발찌 훼손) 등 총 6개의 혐의를 받는 강윤성에 대해 경찰은 금전 문제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9.7 뉴스1
강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 자택에서 첫 번째 피해자인 40대 A씨를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5시 31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몽촌토성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가 훼손된 사실을 인지하고 오후 5시 37분쯤 경찰에 검거 협조 요청을 했으나, 구체적인 정황은 알리지 않았다.
경찰은 3시간이 지난 오후 8시 30분쯤에야 정식으로 ‘검거 협조 의뢰서’를 전달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민간인에게 ‘대리 신고’를 요청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앞서 경찰은 오후 8시 12분쯤 강씨의 지인인 A 목사로부터 “강씨의 자살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추가로 접수했다. A 목사가 법무부 보호관찰소로부터 강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 전화를 받고 대신 신고한 것이다.
당시 보호관찰소는 강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사실은 숨겼다. A씨는 신고를 하면서도 강씨가 도주 중인 상황을 몰랐고, 어떤 경위로 신고가 이뤄지는지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강씨가 2005년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특수강제추행)로 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교도소 교정위원이었다. 출소 이후에도 강씨의 자립을 도왔다.
영문도 모른 채 신고해야 했던 A 목사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강씨가 우울증이 있어 자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주면 119서 위치 추적을 해 찾을 수 있다’고만 전달받았다. 정황상으로 법무부가 전자발찌 훼손 직후 자체적으로 강씨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고 ‘민간인 신고’를 통해 우선 추적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의 대응도 미흡한 건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27일에 3차례, 28일에 2차례 강씨의 집을 방문하면서도 내부까지 수색하진 못했다. 집 안에는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법무부로부터 강씨의 전과기록 등을 넘겨받지 못한 데다 체포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왕좌왕하는 사이 살인은 또 벌어졌다. 경찰은 28일 오전 강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서울역 인근에 버려진 강씨의 렌터카를 발견했다. 강씨가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하기 약 18시간 전이었다. 이때도 경찰은 차량 내부를 제대로 수색하지 않아 차 안에 있던 절단기와 흉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렌터카를 빌려준 강씨 지인이 차 안에서 절단기와 흉기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사건을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경찰은 일부 과실을 인정했다. 차량 수색이 허술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부주의한 측면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또 보호관찰소 측이 자살 의심 신고를 부탁했던 것에 대해서는 “자살 의심 신고는 곧바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해 사람을 찾기에 더 쉬운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현재 법무부와 전자발찌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강씨 사건과 관련해 “긴급한 현장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하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일반적 면책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