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국민의힘, 본회의 의결없이 국회의원이 사직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의원직, 대선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친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과 여기에 자신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2021.8.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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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의원 사퇴쇼 방지법’을 발의해 대통령, 지자체장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자의로 그만두고 싶으면 의결 절차 없이 즉시 사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동안 절차가 까다롭고 또 복잡해서 의원직 사퇴를 단지 ‘선언’으로 끝내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정치적 국면을 전환시킬 정쟁 수단으로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즉시 사직이 가능하도록 해 본회의 상정과 의결, 의장의 허가 등 기존 절차를 생략했다.
현재는 의장이 제출된 국회의원 사직 안건을 상정하지 않거나, 상정되더라도 본회의 참석 의원들이 반대하면 사퇴할 수 없어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사퇴를 선언한 의원이 실제 사퇴한 사례는 없었다.
‘의원직 사퇴’ 윤희숙, 의원회관 방 비웠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친의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뒤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회관 방을 뺀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사진은 1일 국회 의원회관 윤희숙 의원 사무실 앞. 2021.9.1 연합뉴스
박 의원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은 위헌이자, 일본법을 베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 국회법 규정이 권위주의 시대에 국회의원에 대한 강압적 사퇴를 막기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회법의 관련조항이 1948년 10월 최초의 국회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들어있었던 조항으로 일본 국회법을 그대로 베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내각책임제 국가인 일본은 잦은 총선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사퇴를 막고자 했고, 우리나라는 임시정부 때 ‘대한민국임시약헌’을 만들면서 일본법을 베꼈다고 추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사직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의원의 입장이 바뀔 여지는 전혀 없다”며 “오는 27일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로 처리할 생각이고 이 뜻을 민주당에 통지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그간 윤 의원의 사퇴를 두고 ‘정치적인 쇼’라며 평가절하하고 공세를 펼쳤으나, 사직안이 상정되면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