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작업중지권 월 360건… 대부분 30분 내 해소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월 360건… 대부분 30분 내 해소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1-08-31 20:14
수정 2021-09-0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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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84곳 3월부터 시행해보니

근로자 위험 이유 작업중지 총 2175건
추락 관련 안전조치가 615건으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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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의 한 건설현장에 내걸린 작업중지권에 대한 안내문을 근로자들이 읽고 있다. 삼성물산 제공
삼성물산의 한 건설현장에 내걸린 작업중지권에 대한 안내문을 근로자들이 읽고 있다.
삼성물산 제공
지난 4월 23일, 삼성물산의 경기도 화성시 건설현장 근로자 박모씨는 “비계(건축공사 때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 상부 작업구간에 열기가 빠지지 않아 너무 덥다.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해당 구역 공사 관리자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킨 뒤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이어 배풍기를 추가로 설치해 작업구역의 열기를 배출한 뒤 작업을 재개했다.

삼성물산은 자사 건설현장 근로자가 위험을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한 사례가 한 달 평균 36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지난 3월부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이래 국내외 84개 현장에서 2175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98%(2127건)가 작업중지 요청 후 30분 내 조처가 이뤄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은 지난 3월부터 이를 확대해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없다.

삼성물산은 건설현장 근로자가 행사한 작업중지권 가운데 ‘추락 관련 안전조치 요구’(615건)가 가장 많았고, ‘상층부와 하층부 동시 작업이나 갑작스러운 돌풍에 따른 낙하물 위험’(542건), ‘작업 구간이나 동선 겹침에 따른 장비 등의 충돌 가능성’(249건), ‘가설 통로의 단차에 따른 전도 위험’(2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무더위나 기습폭우 등 ‘기후에 따른 작업 중지 요구’(31건)도 있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 행사 근로자 포상 제도를 확대해 6개월간 1500명에게 인센티브로 약 1억 6600만원도 지급했다.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에 차질이 빚어져 발생한 협력 회사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 발굴·조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위험 사항 접수 및 조치 채널을 일원화하고, 현장별 긴급안전 조치팀의 역할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1-09-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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