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계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

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계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8-23 14:51
수정 2021-08-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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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주최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1.5.26 뉴스1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주최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1.5.26 뉴스1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본회의에서라도 법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23일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계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세계 의사회를 포함한 국제 의료사회도 이런 시도가 환자의 건강과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방안임을 지적했다”며 “정부·여당은 우리 협회의 요구를 묵살하며 강제적인 통제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의사가) 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안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권 침해, 의료 노동자의 인권 침해, 환자-의사의 불신 조장 등 이 법안에 잠재한 위험을 은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한다면 우리 협회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나 전공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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