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품목 제한 없어 논란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22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2020년 기준 청년수당 사용처’에 따르면 전체 757억 2500만원 가운데 423억 1400만원(55.9%)이 편의점·마트 등에서 쓰였다. 외식에 사용된 비용은 145억원으로 19.1%를 차지했다. 학원비 등 구직활동에 직접 도움이 되는 교육 관련 비용은 20억 4900만원(2.7%)으로 비중이 가장 적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6년 도입한 청년수당은 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청년(졸업 후 2년 경과자)에게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말 기준 1만 9200명이 청년수당을 받고 있다. 원칙적으로 숙박업, 백화점, 상품권판매, 칵테일바 등 주점 등 77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외 업종에서는 사용에 제한이 없다.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마셔도 어디에 썼는지 별도로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청년수당 받아서 게임 아이템 사도 되나요?’, ‘청년수당 받으면 95%는 담배 사고, 술 마셨다’는 등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용 명세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류, 담배 구입을 일일이 막을 수 없다”면서 “청년활동과 구직활동 중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제도적으로 딜레마여서 시 차원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또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영 의원은 “청년수당의 목표와 시행에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8-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