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유예기간 종료 D-1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유예기간이 열흘 뒤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앞서 등록을 끝낸 7개사를 포함해 P2P 금융업체 30여 곳이 온투업자로 추가 등록되면서부터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P2P 금융 업체 중 부실업체를 걸러내는 ‘옥석 가리기’ 작업이 일단락되게 됐다.
16일 금융당국과 P2P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현재 금융감독원이 심사 중인 P2P업체들에 대한 온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 P2P업체의 법적 등록 시한은 오는 26일이다. 이때까지 온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P2P업체는 신규 영업을 할 수 없다. 그간 P2P 연계 대부업체 85개사 중 40개사가 온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 이 중 7개사가 심사를 통과해 등록을 마쳤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막바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식 등록을 거쳐 살아남는 P2P업체는 40곳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식 등록 절차를 일찌감치 마친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등은 투자 상품 판매와 대출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45곳 가운데 30여곳 정도는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고 스스로 사업 정리 수순을 밟고 있거나 대부업체로 업종을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등록 신청조차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12개 업체다. 이들 업체의 전체 투자자 규모는 3000명, 투자 잔액은 400억∼450억원 정도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