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경수 구속영장 집행’ 고심

경찰 ‘양경수 구속영장 집행’ 고심

입력 2021-08-15 20:52
수정 2021-08-16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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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역대 6번째 발부
강행 땐 한상균처럼 물리적 대치 부담
소재지 파악 위해 통신영장 절차 밟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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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연합뉴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연합뉴스
법원이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경찰이 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양 위원장이 향후 사법 절차를 모두 거부하겠다고 밝힌 만큼 영장 집행을 강행하면 2015년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당시 물리적 대치까지 치달은 사례가 반복될 수도 있다. 역대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여섯 번째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양 위원장의 소재 파악에 착수했다.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영장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우선 양 위원장이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양 위원장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또 양 위원장이 타인의 거주지에 있다면 수색영장도 발부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에 따라 피의자가 있는 곳이 타인의 거주지 등이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해당 거주지에 들어갈 수 있다.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경찰이 영장 집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모두 마쳤더라도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영장을 집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양 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있는 경향신문사 소유 건물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며 오는 10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의 외부 활동에 제약은 따르겠지만 이곳에 머물며 다른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18일 민주노총 건물에서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앞으로의 일정과 총파업 의제들을 설명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는다. 양 위원장 측은 현재까지 구속적부심사 청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며 시위에 나섰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서울 조계사에서 경찰과 25일간 대치를 이어 오다 자진 출두해 체포됐다.
2021-08-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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