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가정 방문도 의도적으로 회피
경찰,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9일 인천시 남동구 등에 따르면 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32·여)씨 가정은 2019년 4월부터 지자체의 관리 대상이었다. 그런데도 친모의 무책임한 방임 끝에 어린 딸이 사망에 이르는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미혼모인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전세임대주택에서 딸 B양과 단둘이 살고 있었다. 마땅한 직업이 없어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포함해 매달 105만원가량을 받아 생활해왔다. 또 40만원가량의 아동·양육 수당도 별도로 지급받았다.
이들 가정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A씨 가정을 매달 2차례 이상 방문해 상담했고, 인천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도 A씨의 아동 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지난해 3월부터 매달 1차례 방문 또는 전화 상담하며 양육 상황을 살폈다.
A씨는 담당 공무원이 상담 과정에서 B양의 어린이집 등원을 여러 차례 권유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2년 넘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다. 지자체가 어린이집 등록을 강제할 순 없어 권고에 그치는 틈을 타 방임이 이뤄졌다.
담당 공무원들이 마지막으로 자택을 방문한 지난달 26일까지만 해도 B양은 겉으로 보기엔 건강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센터 측은 지난 4일 복날을 앞두고 삼계탕을 전달하기 위해 A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그는 ‘집에 없을 것 같다’며 가정 방문을 피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외박한 뒤 귀가해 딸이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가 집을 비운 사이에 딸이 숨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바로 신고하지 않고 다시 남자친구를 만나러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시 B양은 이미 숨져 시신이 부패된 상태였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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