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의혹에 특별수사단 꾸렸던 軍...1명만 재판에

부동산투기 의혹에 특별수사단 꾸렸던 軍...1명만 재판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8-03 11:40
수정 2021-08-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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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 21명, ‘혐의없음’ 처분
“배우자·직계존비속 조사 한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연합뉴스
국방부가 군 내 부동산투기 의혹에 특별수사단까지 꾸리고 4개월여간 수사를 한 결과, 1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정년퇴직한 상태여서 재판은 민간법원에서 받게 됐다.

앞서 A씨가 근무한 국방시설본부 산하 경기북부시설단은 해당 군부지 이전과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어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고 토지를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 부동산투기의혹군특별수사단은 지난 3월 24일부터 A씨와 함께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정밀조사를 의뢰한 21명 등 현역 군인과 군무원 2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중 A씨를 제외한 21명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업무 관련자 등 총 3704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철저히 조사했다”면서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사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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