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표현의 자유/박홍환 논설위원

[씨줄날줄] 표현의 자유/박홍환 논설위원

박홍환 기자
입력 2021-08-01 20:20
수정 2021-08-0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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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속담에 많이 등장하는 소재 가운데 하나는 말이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세 치 혀가 사람 잡는다’, ‘웃느라 한 말에 초상난다’, ‘남의 말이라면 쌍지팡이 짚고 나선다’.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다. 말의 후유증을 경계하며 조심하라는 의미가 대부분이다. “하늘과 같은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를 닮았대”라는 등의 설화, 필화에 휘말려 멸문지화를 당하기 일쑤였으니 이런 경구들이 넘쳐났던 것도 이해는 간다. 그런 시대에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있었을 리도 만무하다.

엊그제 의미 있는 재심 판결이 나왔다. 신군부의 철권통치가 시작된 1980년 9월 대학생 A씨는 ‘민족의 흡혈귀 팟쇼 전두환을 타도하자’라고 적힌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국가원수 모독행위 등을 금지한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40년 만인 지난 4월 법원에 A씨 사건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재심 개시 두 달 만에 “당시 계엄포고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쥴리 벽화’를 놓고 표현의 자유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를 풍자·비방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해당 그림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만한 창작물이냐는 것이다. 건물주의 “표현의 자유” 주장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일제히 “인격살인”이라고 비판했고,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들도 “금도를 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 폄하 논란으로 번져 여성가족부와 일부 여성단체도 유감을 표명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 21조 1항에 규정돼 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이다. 같은 조 4항에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 또한 규정돼 있다. 검찰이 문학작품 ‘반노’와 ‘즐거운 사라’를 외설 혐의로 법정에 끌고 가면서 ‘합헌’으로 내세운 근거도 이 조항이다.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연상시키듯 쥐 그림을 그려 넣은 사건, 2017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당시 대통령 누드 풍자화 사건 등 표현의 자유 논란은 잊을 만하면 발생한다.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욱일기를 흔들며 전범들을 영웅시하는 일본 극우세력의 극단적인 표현까지 자유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인종, 성, 지역 혐오 등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표현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면 누구도 섣불리 내뱉을 수 없을 것이다.

2021-08-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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