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48)씨와 B(51)씨는 지난 2013년 부동산 매매업 목적의 법인을 설립한 뒤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주변의 농지 29필지, 6만7747㎡를 여러 차례에 걸쳐 매입해 이를 1023명에게 되파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직원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식으로 농지들을 사들였고 농사를 지을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관계 당국을 속였다. 이들은 2년마다 속칭 ‘바지사장’을 바꿔가며 A씨와 B씨의 존재를 외부에 철저히 숨겼다. 물건지 선정부터 개발 호재 자료 수집까지 철저히 하는 등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운영체계를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농지를 163억원에 사들여 지분쪼개기로 되팔아 약 416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차익 중 대부분은 A씨 등 2명이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는 말을 믿고 농지를 매입했지만, 개발행위가 사실상 안되는 농지여서 실제 개발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농지 부동산 투기의 수익이 몰수보전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