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교실에도 소방시설…“화재 위험” 우려 덜었다

모듈러 교실에도 소방시설…“화재 위험” 우려 덜었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7-26 16:37
수정 2021-07-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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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인 모듈러 교실에도 학교와 동일한 기준의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소방서의 안전 점검을 받게 된다. 모듈러 교실이 화재 발생 시 위험하다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달청 및 소방청과 ‘모듈러 교실 공급 및 안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는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위해 임시 건물이 필요하거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모듈러 교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모듈러 교실은 공장에서 규격화된 건물을 완성한 뒤 현장에서 단순 조립·설치하는 학교 건물로, 공사 기간이 짧고 건물의 해체도 수월하다. 단열과 내진, 방음 성능이 뛰어난데다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하는 점도 장점이다.

그러나 가설 건축물인 탓에 화재 발생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가건물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모듈러 교실도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에 포함시키고 화재 발생 시 학생들의 대피에 적합한 구조를 확보하고 방화시설과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일반 건물처럼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실시한다.

모듈러 교실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지만 화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에 발목을 잡아왔다.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학교 측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 설치를 추진하자 학부모들이 “화재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경기도에 반대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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